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증권거래위원회 S-3 문서를 인용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최대 10억달러 상당의 클래스A 보통주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S-3 문서에는 자사주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본은 비트코인 인수를 포함한 일반적 기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이자나 기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자본 운용의 결과는 오로지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3 문서에는 자사주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본은 비트코인 인수를 포함한 일반적 기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이자나 기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자본 운용의 결과는 오로지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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