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대상 축소…"'디지털 자산 전송 제공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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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미국 상원의 초당적 기반 시설 법안 개정안의 블록체인 관련 과세 대상이 축소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브로커'의 범위가 이전보다 좁아졌다"며 "디지털 자산 전송을 제공하는 사람들만 브로커로 취급하겠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초안에 탈중앙화 거래소, 채굴자, 노드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 대해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브로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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