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전문은행 지정과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거래소와 사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명 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거래소와 사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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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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