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과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 보관하는 ‘청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이후 투자자 보호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매체는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이후 투자자 보호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매체는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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