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핀테크학회장 "특금법, 6개월 유예해야…대책 마련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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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이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들도 실명 계좌 확보가 힘들 수 있다"며 "특금법에서 실명 확인 계좌 개설 조항을 빼거나 6개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은행, 거래소, 투자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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