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인거래소에 "미신고시 25일부터 원화 입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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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국내 63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25일부터 집금계좌 입금을 중지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권 관계자는 6일 "24일까지 미신고하는 거래소에 대해 입금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냈거나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들이 돈을 빼야하니 아직 출금 제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일 오전 9시를 기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미 입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63개사다.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개사, 신청 중인 거래소는 18개사, 미신청 거래소는 24개사다.

매체는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ISMS를 획득한 나머지 대다수는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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