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이 국내 지방은행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지닥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계약이 확정되면 지닥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지닥은 일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0.02%(4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주는 것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지닥은 홈페이지에 '특금법' 유예기간 만료일인 이달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매체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팅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닥이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업계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닥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계약이 확정되면 지닥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지닥은 일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0.02%(4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주는 것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지닥은 홈페이지에 '특금법' 유예기간 만료일인 이달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매체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팅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닥이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업계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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