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특금법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 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특금법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 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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