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가량을 피해 본 사용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인 A씨가 B 거래소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1100만원 상당)가 해킹당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사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인 A씨가 B 거래소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1100만원 상당)가 해킹당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사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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