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는 바이낸스 등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의 사용자가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걸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며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경우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근거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대상 영업의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은 자사의 웹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거래소 간 자금이동규칙)이 시행되면 이같은 코인 전송 방식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매체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고, 해당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며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경우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근거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대상 영업의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은 자사의 웹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거래소 간 자금이동규칙)이 시행되면 이같은 코인 전송 방식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매체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고, 해당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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