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당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유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기리피스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유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기리피스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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