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판 가상자산은 내역이 분명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는 파악이 용이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 판 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린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미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 상태며, 내년 과세 시점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이제 와서 과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익의 22%를 과세한다. 수익이 1000만원 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판 가상자산은 내역이 분명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는 파악이 용이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 판 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린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미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 상태며, 내년 과세 시점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이제 와서 과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익의 22%를 과세한다. 수익이 1000만원 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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