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해 준 취지와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해 준 취지와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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