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공제한도 상향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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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겠다. 첫 번째 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이다"라며 "국회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키로 했지만,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인 만큼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만큼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국제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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