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금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 04시부터 고객확인 시스템이 오픈되며 빗썸의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등을 진행한다.
12월 9일 04시까지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 04시부터 고객확인 시스템이 오픈되며 빗썸의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등을 진행한다.
12월 9일 04시까지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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