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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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30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며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재위는 해당 개정안을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9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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