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예외 없어…해외법인·교포에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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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정부가 해외법인과 교포 등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내 매체 디지털투데이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기획재정부는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방안 구체화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차익을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해 징수하도록 한다.

해외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활용한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만든 것이다.

해외교포, 장기 체류자의 가상자산 소득도 마찬가지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외국법인의 경우처럼 거래소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할 전망이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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