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법원이 테라폼랩스와 권도 대표에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부한 소환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코인데스크(Coindesk)가 보도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분산형 금융 플랫폼 미러프로토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테라폼랩스와 권도 대표를 소환했지만, 권도 대표는 자체 규정과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며 SE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FellowNeko / Shutterstock.com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분산형 금융 플랫폼 미러프로토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테라폼랩스와 권도 대표를 소환했지만, 권도 대표는 자체 규정과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며 SE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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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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