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6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 발행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23일 보도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NFT 법률 쟁점 웨비나에서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진=Sashkin/Shutterstock.com>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NFT 법률 쟁점 웨비나에서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진=Sashkin/Shutterstock.com>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QA테스트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유지…6연속 동결](https://media.bloomingbit.io/STG/news/dc2edd6b-0d6d-4232-9639-aacfda2a12ee.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