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6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 발행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23일 보도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NFT 법률 쟁점 웨비나에서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진=Sashkin/Shutterstock.com>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NFT 법률 쟁점 웨비나에서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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