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기재' 담긴 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기업 재무제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현황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가상자산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기업 가치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해 적정한 평가를 진행해야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윤리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