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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트래블룰 시행 예고 "오는 11일부터 지갑주소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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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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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에 따라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을 변경한다고 2일 공지했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거래소는 원화 환산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송금할때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코빗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금요일 0시부터 지갑주소 사전 등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빗은 "트래블 룰 이행에 따라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오픈 API를 통한 가상자산 출금 및 바로 출금의 경우 기능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빗은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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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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