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 지방 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리플이 요청한 개별 피고인(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 공동 설립자) 대상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11일(현지시간)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리플의 XRP의 미등록 증권 형태 판매가 의심됨에도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이를 무시했으며, SEC는 개별 피고인들이 미국 내 토큰 판매를 진행했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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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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