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가 공무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체 불가능 토큰(NFT) 뇌물 수수 금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뇌물 및 부패 방지법을 기반으로 하며, 월요일 과학 혁신 기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직 정확한 투표 일정은 예정돼 있지않다.
트리스토퍼 툴리 의원은 "현재 환경에 적응하고 가상자산 기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사전 예방적 법안은 공무원이 최대 수준의 윤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뇌물 및 부패 방지법을 기반으로 하며, 월요일 과학 혁신 기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직 정확한 투표 일정은 예정돼 있지않다.
트리스토퍼 툴리 의원은 "현재 환경에 적응하고 가상자산 기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사전 예방적 법안은 공무원이 최대 수준의 윤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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