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3만1000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도난 사건과 관련한 중재소송에서 패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한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페이팔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3만1039달러 상당의 자금이 보관돼 있던 코인베이스 계정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는 자금이 탈취 당하자 코인베이스 고객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 후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분쟁 중재소송을 요청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중재 합의가 비양심적"이라며 "피해자에게 부담스럽고 불공정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패소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한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페이팔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3만1039달러 상당의 자금이 보관돼 있던 코인베이스 계정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는 자금이 탈취 당하자 코인베이스 고객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 후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분쟁 중재소송을 요청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중재 합의가 비양심적"이라며 "피해자에게 부담스럽고 불공정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패소 판결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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