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
예 변호사는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
예 변호사는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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