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법원에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다.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 손실된 3만10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달러 규모의 도지코인(DOGE)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중 참가자에게 가상자산을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하급법원이 이를 기각했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 및 항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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