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세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기업 창업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형태로 과세 방안을 바꿔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며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세제에서는 자사 보유분이 시가를 바탕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토큰 보유량이 이익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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