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베리타세움 캐피털(Veritaseum Catpital)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에 3억5000만달러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베리타세움의 법률 대리인 브런디지 앤 스탠저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566 특허'로 알려진 가상자산 결제, 이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베리타세움은 "이 특허는 가치 이전 계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코인베이스가 모바일 지갑, 클라우드, API, 밸리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많은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에 이를 활용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eak.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static.bloomingbit.io/images/web/news_default_image.webp)
![[STG_QA용] 예약 된 뉴스입니다. 테스트중입니다 (타입 : 픽뉴스)](https://media.bloomingbit.io/news/ad47021e-dda9-4c03-82bf-5928c4031b3a.webp?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