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상자산 가장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SBS비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서울남부지검은 송치형 회장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구형된 징역7년과 벌금 10억원보다 적은 양형이 구형된 것이다.
송치형 회장은 유동성 공급(LP)의 명분으로 허수 주문, 가장매매 주문, 미끼 주문을 진행해 두나무 회원 2만6000명을 기만했으며, 이를 통해 14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월 송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020년 9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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