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정훈 등 불출석 증인들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영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증인들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4인의 증인은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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