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딩 방에서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105억여원을 편취한 30여명을 검거했다.
2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곳에 상장된 코인을 자신들끼리 거래해 거래량을 조절하면서 코인 리딩방과 공모해 '수익률 2000%' 등을 내걸고 매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인 시세를 조종한 일당 3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리딩방에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곳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재단이 리딩방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한 범행을 적발한 것을 처음"이라며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투자자 현혹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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