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LUNA)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전거래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고팍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내 매체 매일경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인용해 "빗썸(3000억원), 코인원(4000억원), 고팍스(1000억원) 등 3개 거래소에서 총 8000억원 규모의 자전거래가 이뤄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이 루나, 테라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8000억원대에 달하는 자전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자전거래를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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