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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권고…가상자산 계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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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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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권고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7일(현지시간)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계좌 포함)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이며, 신고 기한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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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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