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BSV 로펌 소속 변호사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증권 거래소 상장에 성공한다면,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특정 토큰 상장과 폐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수도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브리엘 샤피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주주의 의사와 이사회의 승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법에 의해 정의되지만, 증권 거래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주주와 이사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 관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은 낮지만, 증권 거래소가 이런 방식으로 특정 토큰의 상장과 폐지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브리엘 샤피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주주의 의사와 이사회의 승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법에 의해 정의되지만, 증권 거래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주주와 이사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 관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은 낮지만, 증권 거래소가 이런 방식으로 특정 토큰의 상장과 폐지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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