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비대면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입금한도가 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축소될 전망이라고 비즈워치가 14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는 오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명계정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 은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자금이체 한도 △펌뱅킹 허용여부 △이용자 예치금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대면으로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계좌의 입금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본인확인과 서약서 작성을 마친 고객의 정상계좌 입금한도는 현행 1회 1억 원, 1일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출금액만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은 거래소가 고객 계좌에서 투자금을 직접 입출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펌뱅킹'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부당인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마다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거래소 고객확인을 시행하고 초고위험 고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과다 출금자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STR) 강화를 비롯, 자금 원천 소명도 의무화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현재 농협, 케이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은 입금한도 1000만원을 적용 중이고, 코빗과 연결된 신한은행만 1일 3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합의와 당국 검토로 표준안이 확정되면 낮은 입금한도로 고민이 많던 코빗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일 비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