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The Block)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 상품을 판매해 약 13억 달러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창립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SEC는 "리플은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상품인 XRP를 판매해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판매해 회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구조화하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플과 두 피고가 적절한 판매 등록 없이 지속적해서 XRP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공 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SEC는 "리플은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상품인 XRP를 판매해 자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판매해 회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구조화하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플과 두 피고가 적절한 판매 등록 없이 지속적해서 XRP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공 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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