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승인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할 전망이다.
11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다수 요건들을 조항으로 구체화 할 전망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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