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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반 브릿지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관련 170만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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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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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파이 프로토콜 반 브릿지(BarnBridge)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170만달러 규모의 벌금 납부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비르 그루알(Gurbir Grewal) SEC 집행국장은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에게 구조화 된 금융 상품을 미등록 판매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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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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