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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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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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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자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고자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거래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7%의 부가가치세 납부 요건을 유예해 세금 규정을 완화했다.

VAT 면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만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VAT 면제 규정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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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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