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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장외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 요구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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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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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장외(OTC)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소매 가상자산 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장외거래 규제에 관한 협의서를 발표했다. 협의는 오는 4월 1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서의 주요 제안은 2023년 6월부터 발효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의 관할권에 장외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는 제공업체와 고객 간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수행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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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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