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달러로 가상자산 구매후 보유시 보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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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 포브스(Forbe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IRS FAQ를 통해 "달러를 활용한 가상자산 구매는 국세청 세금 보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달러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1년내 보유했다면 세금 신고서 내 '가상자산의 판매, 송금, 교환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법정 화폐를 통해 구매한 가상자산에만 해당된다. 만약 다른 가상자산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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