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해외송금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이동이 재정경제부 직접 관리 체계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 수행 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급절차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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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송금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직접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등록을 거쳐야 하며 불법 외환거래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해외 이전 업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 등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 간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 이전 업무'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 해외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국경 간 이동 흐름을 외환당국 관리 체계 안에서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기타전문외국환업 구분은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무 범위를 위반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 외환거래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부당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세무서 폐업 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