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장기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 축소와 물가연동 과세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이번 개편안으로 장기 투자자와 고소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새 과세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며 2026년 5월 10일 이전 취득 자산과 이후 1년 유예 기간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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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장기 투자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물가연동 방식 과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앨버니지 정부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현행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 축소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등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새 제도는 단순 할인 방식 대신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수익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장기 투자자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기존 50%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조이 쿨라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산적 자산과 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세가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며 "투자 자금이 기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실거주 주택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 자문사 모틀리 풀의 스콧 필립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 한 투자 유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과세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일부 유지되며, 이후 매입 자산에는 1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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