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 미카(MiCA) 제재안 공개…최대 매출 12.5% 과징금 부과
간단 요약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MiCA를 위반한 '중요' 가상자산 발행사에 연매출 최대 12.5%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 EBA는 중요 자산연동토큰(ART) 발행사에 연매출 최대 12.5%, 중요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에 최대 10% 또는 위반 이익의 최대 2배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오는 7월 1일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미카 라이선스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미취득 시 영업 중단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을 위반한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사에 최대 연매출의 12.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BA는 지난 26일(현지시간) MiCA를 위반한 '중요(Significant)' 가상자산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협의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먼저 평가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하는 2단계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설계됐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은행 수준의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 자본 요건 등을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다.
EBA는 중요 자산연동토큰(ART) 발행사에는 연매출의 최대 12.5%, 중요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에는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재안은 오는 7월 1일 미카 라이선스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다. 이날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회원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EU 내 영업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영업 등 미카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그리스에서 미카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EU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일부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발표 이후 바이낸스에서는 사흘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EBA는 오는 9월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과징금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