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척 슈머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등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부패 행위를 조사·처벌할 독립 반부패국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투자 수익으로 20억달러 중 14억달러를 가상자산 관련으로 신고했고 트럼프 일가가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가상자산 펀드에 10억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속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으로서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으나 공화당 협조와 거부권 등으로 법안 통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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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부패 행위를 조사·처벌할 독립 반부패 기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반부패국 설립법(Anti-Corruption Bureau Cre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설 기관은 행정부 내 부패 행위를 조사·집행·예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투자 수익으로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이상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14억달러(약 2조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의회가 파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트럼프 일가가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가상자산 펀드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슈머 원내대표는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포럼에서 "이 기관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상원 인준을 거친 초당적 위원 7명으로 구성되고, 부패로 유출된 자금을 민간 시민과 주 정부가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파편화된 감시 체계를 하나의 강력한 반부패 기관으로 통합해 언제 어디서든 부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설 기관은 연방선거위원회(FEC), 정부윤리청(OGE), 특별검사실(OSC)의 기능을 단일 조직 아래 통합하는 구조다. 이번 법안에는 앤디 김, 알렉스 파딜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발의됐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최종 발효된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의원들의 한 달간 지역구 활동 기간을 앞두고도 클래리티법 표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전날 해당 법안이 "골라인 1야드 앞까지 왔다"고 평가했으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조속한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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