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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심사 강화…단일종목 ETF도 재산공개 확대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단일 종목 ETF증권 항목으로 분류해 종목명과 보유 수량을 공개하고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 인사혁신처는 오는 10월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개선해 가상자산과 단일 종목 ETF 등에 대한 재산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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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심사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거래내역을 조기에 확보해 해외 거래나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비상장주식도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방식도 바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예금' 항목으로 신고돼 종목명과 보유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던 단일 종목 ETF는 앞으로 '증권' 항목으로 분류해 종목명과 보유 수량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단일 종목 ETF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일 종목 ETF를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0월까지 증권사와 협의를 마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개선한 뒤 가상자산과 단일 종목 ETF 등에 대한 재산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공직사회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ETF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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