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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법안 국회 논의…복수 은행 제휴 길 열리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복수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가 논의된다고 전했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사실상 적용 중인 '1거래소·1은행' 체계가 복수 은행 제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수 은행 제휴 시 대형 거래소로 제휴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과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경쟁구도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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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136개 법률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하나뿐 아니라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좌 개설 기준과 조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1거래소·1은행' 체계가 복수 은행 제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이 같은 1거래소·1은행 체계는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2017년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도입과 2018년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거쳐 정착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제도를 변경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현행 체계가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소의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시장 경쟁구도 등을 살펴 제도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제휴 수요가 대형 거래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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