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앞둔 한국…잠재 과세대상 활동 15조원·세계 11위
간단 요약
- 체이널리시스는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이 약 109억달러 규모로 세계 11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이 정부 재정적자의 약 144.05%에 달하며 일부 지갑 주소에 활동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 체이널리시스는 CARF를 통한 거래정보 자동 교환만으로는 전체 활동의 14%만 포착된다며 온체인 데이터와의 병행 활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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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2025년 약 10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소득 20억달러, 거래 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 등 총 109억달러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달러,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개별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분석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이번 분석보다 클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는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 75억달러의 약 144.05% 수준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전체 규모를 정부 재정적자와 비교한 수치다.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및 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 활동이 분산되는 만큼 거래소 신고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ARF와 같은 제도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납세자의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