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월렛서 KYC 없이 카드로 밈코인 구매 가능…JP모건, 비자에 조사 요청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로빈후드 월렛과 포모에서 별도 KYC 없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해당 거래가 디지털 상품·미디어로 분류돼 이용자가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JP모건의 체이스와 규제당국이 비자 결제 분류와 관련해 조사 및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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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월렛과 소셜 트레이딩 앱 포모(Fomo)에서 별도의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로빈후드 월렛과 포모에서 크로스민트(Crossmint)를 통해 도그위프햇(WIF) 등 밈코인을 비자·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KYC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결제가 가상자산 거래가 아닌 '디지털 상품·미디어(digital goods/media)'로 분류된 점이 논란이 됐다. 더블록의 테스트 결과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포인트나 캐시백 등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JP모건의 은행 부문인 체이스는 비자 결제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보고 비자에 조사를 요청했다. 체이스 측은 해당 거래가 신용카드 리워드 지급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규제당국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해당 결제 구조와 관련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