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거래소, 지주사 편입 시 지분 기준 상충 가능성"
간단 요약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분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이하,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 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인, 지배구조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규제 수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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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분 규정과의 적용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주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서로 다른 지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이하로 제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두 규제가 형식적으로 상충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규제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른 만큼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법상 지분 규제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소 지분 제한은 소유 분산을 통한 시장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도 사례로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배구조가 바뀌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소 지분 제한과의 관계가 실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인, 지배구조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규제 수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